남녀평등과 법 2024년 2학기 기말과제물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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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기말과제물)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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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문서 내 토픽
  •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합헌 결정을 3차례 내렸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남성징병제에 대한 본인의 평가
    국방의 의무는 어느 한 성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책무라는 전제에서 남성징병제의 적절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이 더 효과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여성도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남성만을 징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성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기본요건은 당사자의 관계와 발생 경위에 업무관련성이 있고, 수단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이며, 행태와 피해가 주로 인권침해와 업무환경 악화, 보복, 조건부 제안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여학생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문제가 된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장소와 상황 등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성적 함의, 상대방의 반응과 성적 굴욕감 여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 5.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6. 성희롱 사건에서의 권리구제 기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 7. 비사법적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구제조치 권고, 조정, 징계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성차별 등 사건에 대해 조사, 심문, 조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8.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법원은 형사, 민사, 행정, 가정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남녀평등 침해 사건을 처리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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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에 대해 여러 차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20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예되어 현재까지 남성징병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2. 남성징병제에 대한 본인의 평가
    남성징병제는 성차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개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징병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력 유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요건으로는 첫째, 성적 언동 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행위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때 성적 언동의 유형, 빈도, 지속성,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성적 언동의 유형, 지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셋째,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권력 관계를 고려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성, 연령, 직급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기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5.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행위자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형태와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6. 성희롱 사건에서의 권리구제 기관
    성희롱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7. 비사법적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는 비사법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와 더불어 피해 구제,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사법적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사법적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8.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비사법적 기관과 사법기관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