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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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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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문서 내 토픽
  •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해제 조건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갑과 을의 계약 상 중도금 지급일은 2023. 7. 1.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을이 이러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례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는 해제 통지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러한 최후통첩 기간에도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잔금 기일인 2023. 9. 1. 까지 을을 기다릴 필요 없으며, 최후통첩 기간이 지난 후, 갑은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매매 관계에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갑은 대금청구권을 갖는다. 을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2023. 9. 1. 을은 갑에게 Y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서 상, 금액의 지급일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동시이행을 항변할 권리가 있기에, 갑은 매매계약상 약정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3. 을의 지연배상액
    2023. 7. 1. 이 되면, 을의 중도금 5천만 원에 대한 지급 채무만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며, 2023. 9. 1. 이 되면, 을의 잔금 4천만 원에 대한 이행의무 및 갑의 소유권 이전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상태가 된다.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선이행 채무였던 것은 동시이행 관계로 바뀌어 버린다. 다만 을은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 이행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3. 9. 1. 도래 전 두 달 치에 대한 손해 배상 이자는 지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중도금 5천만 원의 이행 지체에 대한 두 달 치 지연배상청구만 가능하다. 중도금 지연 배상액은 1천만 원(5천만 원 * 1% * 2개월)이며, 원금은 9천만 원(중도금 5천만 원 + 잔금 4천만 원)이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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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협의,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은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금 납부, 잔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항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수단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이행강제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절차와 대항수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을의 지연배상액
    매매계약에서 을의 지연배상액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지연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지연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배상액의 수준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