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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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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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국토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선제적, 예방적 환경권 보호 제도이다. 주체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이 대상이 된다. 평가서 작성과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가 주체가 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서 작성, 환경부와의 협의,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협의내용 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따르며,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평가항목도 16개 세부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므로 지역 주민의 환경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환경보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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