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례 발제문 (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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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례 발제문 (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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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문서 내 토픽
  •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다.
  •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
  • 4. 퇴직금 규정 개정의 불이익성 판단
    회사가 보수 규정에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 지급되는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퇴직금의 액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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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의 필요성, 변경 내용의 합리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 변경 내용의 합리성, 변경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변경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
    사정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경제 상황 등이 변화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의 필요성, 변경 내용의 합리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4. 퇴직금 규정 개정의 불이익성 판단
    퇴직금 규정 개정의 불이익성 판단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생활 안전망이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경은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변경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퇴직금 규정 개정의 불이익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