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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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문서 내 토픽
  •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요건(minimum standard)은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in their domestic law) 규정할 수 있는 여지에서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인받게 되어 있다.
  • 2. 내국민대우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파리협약(1967), 베른협약(1971), 로마협약과 IC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협약에서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을 인정하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no less favorable) 대우를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해야 한다.
  • 3. 최혜국대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 4.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TRIPs는 내국민대우(Art. 3), 최혜국대우(Art. 4)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IPO 관장 하에 체결된 절차적인 협정 예를 들어, 특허협력조약(PCT),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Protocol 등과 관련된 것이다.
  • 5. 권리소진
    권리소진(exhaustion, 혹은 군st sale doctrine)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상품 혹은 기술 등을 양도 또는 licence 한 후 권리에 대하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소진의 문제가 국제적인 권리소진의 인정여부와 관련될 때는 매우 복잡해지고 중요해진다.
  • 6. 목적
    TRIPs 협정체결의 목적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 및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긴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적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이익 및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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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무의 범위는 관세,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할 때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의무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자국민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의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가 간 상호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할 때는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 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4.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국가 간 지적재산권, 투자, 무역 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에는 각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정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 5. 권리소진
    권리소진 원칙은 지적재산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권리소진 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구분, 온라인 거래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소비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6. 목적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의 목적은 국가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정은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은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협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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