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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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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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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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법인격 부인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 형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지는 책임에 대해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론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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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에 대한 회사의 책임대법원은 회사의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지는 책임은 회사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해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산이 변동된 경우, 개인의 자산을 회사가 유용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이 있었던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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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회사의 법인격 이용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적용대법원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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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격 부인 여부 판단 시점대법원은 법인격 형해화 정도에 대한 판단은 문제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채무면탈 등의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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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법인격 부인회사의 법인격 부인은 회사가 법적 실체로 인정되지 않고 주주나 임원 등 개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회사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회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회사가 법적 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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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에 대한 회사의 책임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법인격이 별도로 인정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므로 회사 설립 이전의 개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이 개인의 채무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개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법인격 부인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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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회사의 법인격 이용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적용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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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격 부인 여부 판단 시점법인격 부인 여부는 문제가 되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법인격 남용 등의 행위를 한 시점에 법인격 부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에 회사의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법인격 부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인격 부인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격 남용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도 법인격 부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격 부인 여부는 문제가 되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후의 상황 변경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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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1. 피고 회사의 주식 구성 변화와 그 영향 피고 회사의 주식 구성이 초기에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자 일정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 1월 31일 소외 3의 주식 10%가 소외 5에게 증여되면서 회사 내부의 권력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주식 구성의 변화가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하...2025.01.06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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