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2.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 함께 탈시설화 경향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사업,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신규시설 설치 제한, 기존 시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신규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고,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 문화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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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전환배치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감축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강조되고 있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보장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전환배치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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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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