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해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되며,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