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보상 감정평가
1.1. 토지보상감정평가의 대상 토지
토지보상감정평가의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감정평가를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다.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면적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일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목록을 다시 제시 받아 감정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을 때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서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액 또는 면적을 ...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