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
2.1. 칸트의 의무 윤리
2.2. 칸트의 법철학과 사형제
3. 사형제 논의
3.1. 합법적인 보복법으로서의 사형제
3.2. 사회적 동등성의 원리 수호를 위한 사형제
3.3. 형벌의 수단으로서의 사형제
3.4. 사형수의 인격 존중을 위한 사형제
3.5. 인간과 금수를 가리기 위한 사형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법이다. 그 사형제에 대한 존치 여부가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시원하게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치지 않는 논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사형 선고도 거의 내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범죄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형제를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1년 8월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77.3%,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18.7%였다. 거기서 더 나가 그 중 다수 의견인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 중 95.5%가 사형 집행을 원한다고 응답했다(성인 1,007명 응답).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정말 옳은가? 사형제도는 다수가 원하니까 옳은 것인가? 사회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그른가? 일부 사형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들인가? 태고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에 대해 견해를 내놓았지만, 본고는 이러한 질문들을 칸트의 법철학에 대입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
2.1. 칸트의 의무 윤리
칸트의 의무 윤리는 의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감정이나 욕망을 배제하고 오직 의무감으로 행동하는 의지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이지만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그들에게서만 도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정언명령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의미한다. 그는 개인의 주관적 준칙이 아닌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도덕 법칙을 강조하였다. 즉,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 진정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칸트의 의무 윤리는 선의지, 도덕 법칙, 정언명령,...
참고 자료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이종혁, 형벌강화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한계와 대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이정현 기자,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절도-강도-폭력 순", 연합뉴스, 2021.10.23.
"엄벌 내려야" vs "억울한 죽음 막아야"...다시 고개드는 사형제 찬반 논란 [뉴스 인사이드], 장서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3517611, 2021. 9. 26.
「윤리형이상학 청초」 p77,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윤리형이상학 청초」 p132-p133,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순수이성비판」 p541-p542,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4.
「윤리형이상학」 p151,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순수이성비판」 p530,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4.
「윤리형이상학」 p295,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윤리형이상학」 p295, 임마뉴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2010. 2. 25. 2008헌가23
(가)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