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간호사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 사례 분석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최초 생성일 2024.11.10
3,0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간호사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개요
1.2.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
1.3. 치료 부실 사례

2. 의료관련 판례분석
2.1.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 사례
2.2.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사례
2.3. 관련 법령 검토

3. 결론
3.1.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3.2.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개요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개요는 간호사가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을 포함한다. 이에는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와 치료 부실 사례 등이 포함된다.

면허 대여 사례는 간호사가 월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사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법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해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치료 부실 사례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해 활력징후 측정을 지시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이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에는 면허 대여와 치료 부실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와 환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

월 30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남도 소재 한 병원 운영자로부터 매달 3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의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3. 치료 부실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에서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


참고 자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6%9C%8830%EB%A7%8C%EC%9B%90%EC%97%90-%EA%B0%84%ED%98%B8%EC%82%AC-%EB%A9%B4%ED%97%88-%EB%8C%80%EC%97%AC%E2%80%A6%EB%B2%95%EC%9B%90-%EC%9E%90%EA%B2%A9%EC%B7%A8%EC%86%8C-%EC%A0%95%EB%8B%B9/ar-AADEmgN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7&efYd=20190612#000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최희정, 최혜정 외 3명,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19), p33~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