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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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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3.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2. 헌정사

3. 대통령 연혁

4.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에 따른 헌법개정

5. 정족수

6. 국회의원의 특권

7.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8.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9. 헌법 마이너 조문 정리

본문내용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한다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최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하여 그에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외적 국가대표지위이다. 대통령은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 및 파견권, 선전포고권 및 강화권 등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이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등의 권한을 통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진다. 특히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3.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행정부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하며, 이를 통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또한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 전반을 통할하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주요 국정 의사를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을 감독하는 등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헌정사

우리나라 헌정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국헌법(1948년 제정)은 1948년 7월 12일 의결되고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였다. 또한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자 심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결기관인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폐지되었다. 건국헌법에는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규정, 자연자원의 국유화, 통제경제 등이 특징이었다.

제1차 개정헌법(1952년)은 소위 "발췌개헌"으로 국회 공고와 독자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가 도입되었다.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기본권 강화, 권한쟁의심판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에서는 부정선거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헌법은 대통령제로 환원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탄핵심판위원회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극단적 정당국가화 경향을 보였다.

제6차 개정헌법(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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