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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국내외 재난의 종류
재난(disaster)은 과거에는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재해를 지칭하였으나 현대에는 대규모 인위적 사고도 자연재해를 능가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인 분류는 재난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자연재난은 지리물리학적(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산사태 등), 수문학적(홍수, 젖은 상태의 사태 등), 기상학적(태풍, 폭풍 등), 기후관련(극한, 가뭄, 산불 등), 생물학적(감염병, 곤충/동물 대이동 등) 재난으로 구분된다. 이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은 감염병 유행, 화학·생물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폭발사고,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다.
감염병 유행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병원체에 의해 발병 및 유행하는 질환으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화학·생물테러는 독가스, 병원균 등을 사용하여 살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건축물 붕괴, 화재, 폭발사고, 가스사고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파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방사능사고는 방사능 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피폭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이처럼 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재난은 누적성,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2.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념은 국가재난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목적이 평화 시 의료 및 건강영향을 취급하고, 해외로부터의 자국 위험시 군대 및 재향군인보건행정의료시스템(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medical system)의 지원 시 주 및 지역의 단일의 국가의료반응 능력을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팀, 물자 및 장비 준비완료 시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반응이며 재난지로부터 비영향 지역으로의 환자를 운반한다. 또한 비 영향 지역 내의 참여병원에서의 환자의 확실한 의료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 감소시킨다.
1.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재난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학적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이며, 재난에 대한 대비나 관리도 인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대비와 관리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하다. 단순 행정지원에서 벗어나, 공중보건학적 감시, 건강 위해도 평가, 보건위기관리, 보건위기커뮤니케이션 등 공중보건학적 도구와 방법론을 재난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960년대부터 재난과 관련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재해와 생물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위기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2.1.1.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 운영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수직적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자반, 공보지원단을 두도록 규정되며, 긴급구조통제반에는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부, 긴급복구부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난관리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둘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국무총리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전달해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을 작성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가 종합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나 즉각적인 계획반영이 어렵고 연계가 미흡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작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재난의 종류에 따른 소관부처에 따라 수습본부를 운영하는 수직적 구조로 현장이 지휘된다. 또한 재난발견자의 신고체계는 일원화된 단일 긴급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다.
2.1.2.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는 재난, 안전, 소방, 해경분야를 포함해 재난의 예비/대응, 대응, 복구의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분산되어 관리되던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3개의 포털과 1개의 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업무포털은 별도 로그인 없이 통합로그인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재난발생 시 중앙정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즉각 자동 전달되고 각 기관에 분산된 방재자원, 소방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은 개인휴대폰으로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재난대응업무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재난의 예방, 교육, 점검, 대비에 필요한 정보, 재난현황 및 복구현황,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지역 안전시설, 재난 후 심리상담 정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수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시설물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는 과거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난 예방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