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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개요
1.1.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의 목적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의 목적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소년 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의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 사회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 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의 주체 및 관련 법령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주체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3.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조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1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이 취득 가능하다. 2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이 취득 가능하다. 3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이 취득 가능하다. 또한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4.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방법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평가위원 3인의 평정 점수 합계가 25점 만점 중에서 1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연수과정을 통해 청소년상담 실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학력, 경력, 실무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