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표이사 연임승낙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1.1. 법인 설립 허가 요건
1.1.1. 법인의 목적사업
1.1.2. 법인의 재산 및 운영경비
1.1.3. 법인의 정관
1.1.4. 임원
1.1.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2.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3.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2. 사회복지법의 개요
2.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특성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1. 사회복지전달체계
3.1.1. 복지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3.1.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1.3. 복지위원
3.2. 사회복지인력
3.2.1. 사회복지사 자격증
3.2.2. 사회복지사의 채용
3.2.3. 사회복지사협회
3.3. 사회복지시설
3.3.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3.2. 시설의 휴지, 재개, 폐쇄
3.3.3. 시설의 재정 및 보조금
3.4. 사회복지법인
3.4.1. 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
3.4.2. 법인의 임원
3.4.3.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1.1. 법인 설립 허가 요건
1.1.1.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설립허가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이 존립하는 이유와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어떤 대상자를 위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인의 경우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7개 사회복지사업 중 어떤 것을 수행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사업은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법인 설립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자들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2. 법인의 재산 및 운영경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및 운영경비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그리고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재산은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부지 매입, 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지원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최저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운영경비는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전체를 자부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운영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인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그 설치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해야 한다.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인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법인의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4. 임원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1.1.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요건 중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계획서는 설립 후 1년간의 계획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예상되는 성과 등이 포함된다.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재정운영 계획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립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향후 2년간의 법인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해 법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법인 설립허가 심사 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이처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적인 구비서류이다. 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재정운영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1.2.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1부, 정관 2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재산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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