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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의료와 정신건강 관리
1.1. 이태원 압사 사고
1.1.1. 사고 개요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3, 179 사이 골목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이다. 이 사고는 군중 유체화 현상과 관계당국의 안전관리·통제 부족,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망 159명(사고 발생 시 사망자 156명, 사고 이후 사망자 3명), 부상 196명(경상 165명, 중상 31명)에 달했으며, 경찰, 소방/구급대원, 공무원 등 2,692명이 동원되어 대응하였다.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향후 재난의료와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재난피해자 분류
재난피해자는 Taylor&Frazer(1981)에 따르면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1차 피해자 : 재난 피해자
- 정의 :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
- 심리적 특징 :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걱정,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소유물에 대한 상실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 악몽과 재난 상황의 재경험으로 인한 수면장애, 이주와 그에 따른 고립이나 악화된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 재난충격 및 상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의 환기 및 정상화, 사회적지지
2) 2차 피해자 : 재난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
- 정의 :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 재난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 심리적 특징 : 트라우마, 우울, 불안, 불면, 사망과 관련된 정황에 대한 강박적 반추, 죄책감, 원망, 정서적 해리
3) 3차 피해자 : 재난 지원인력
- 정의 : 재난 상황에 참여하였던 재난업무종사자들로 구조·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관, 응급대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성직자 등
- 특징 : 재난의 장면과 외상적인 사건 목격
4) 4차 피해자 : 지역사회
- 정의 :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현장의 목격자,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리포터, 정부 직원), 재난과 관련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
5) 5차 피해자 : 전국민
- 정의 :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불특정 다수의 개개인
1.1.3. 재난피해자의 위기단계별 증상과 행동특성
재난피해자의 위기단계별 증상과 행동특성은 다음과 같다.
급성기(재난 후 3~7일 이내)에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의 시기로, 신체적인 도움이 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음식과 보호소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기본적 정신건강간호가 심리적인 응급처치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 시기 피해자들은 충격, 불안, 판단력 저하, 인지장애 등을 보이며 망연자실하여 판단력이나 현실감을 잃는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다. 이들은 정신이 멍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자신이 있는 곳과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아급성기(재난 후 1~3개월 이내)에는 재난 발생 수준과 피해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 및 개인,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 피해자들은 불안·공포 반응, 애도 반응과 우울, 죄책감, 불신과 고립감, 인지 능력의 변화, 신체 증상, 물질 남용 등을 보인다. 피해자들은 투쟁-도피반응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으로 사고 사실에 대해 극도로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고, 또다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사건 장면이 자꾸 떠오르거나 악몽을 꾼다. 또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소나 사람 등 관련된 자극을 전부 피하고, 작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예민해진다""
1.2. 심리적 응급처치
1.2.1. 심리적 응급처치의 정의 및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는 미국에서 재난 시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해 마련한 해난 직후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원과 지원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은 직후 고통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로, 아동과 어른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응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자신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최근에 위기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사건/사고가 진행 중이거나 벌어진 직후, 또는 위기 상황이 지속된 시간, 피해수준 등에 따라 수 일, 수 주 후에 제공되기도 한다. 안전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보건소, 임시 거주지, 난민촌, 학교, 식량 및 기타 구호물자 배급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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