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노동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기본권
1.1. 공무원의 근로자성
1.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1.2.1. 특별권력관계론
1.2.2. 국민전체 봉사자론
1.2.3. 공공복리론
1.2.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1.3.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설계
1.3.1. 교섭 단위
1.3.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3.3. 교섭의 시기 및 협약의 실효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기본권
1.1.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도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무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도 공무원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1.2.1. 특별권력관계론
특별권력관계론은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인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인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간의 일반권력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19세기 독일의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제창된 이론이지만 2차대전 후 그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폐지론 또는 부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인 헌법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에 단순히 복종만하는 국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명령과 복종에 바탕을 둔 특별권력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일반적인 권리의무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신분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관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를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절대주의 법이론의 잔재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헌법상으로도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으로 공무원을 파악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2.2. 국민전체 봉사자론
국민전체 봉사자론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규정(제7조 제1항, 제2항)과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규정에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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