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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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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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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안전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목적
1.2. 시행시기
1.3. 입법배경 및 재정 취지
1.4.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
1.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1.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6.1.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의무 명시
1.6.2. 이용자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의무 명시
1.6.3.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1.6.4. 안전·보건 확보의무
1.7.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2. 방화관리 지침
2.1. 적용범위 및 목적
2.2. 용어의 정의
2.3. 책임과 권한
2.4. 업무절차
2.4.1. 소방 점검
2.4.2.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2.4.3. 방화 순찰
2.4.4. 소방교육(훈련)
2.4.5. 화기사용 제한
2.4.6. 화재 발생시의 행동요령
2.5. 기록관리

3. 가스시설관리규정
3.1. 목적
3.2. 적용범위
3.3. 용어의 정의
3.4. 책임과 권한
3.4.1. 관리부서장
3.4.2. 생산부서장
3.5. 업무절차
3.5.1. 시설의 수리, 보수 또는 점검사항
3.5.2. 법정 정기 검사
3.5.3. 일상점검의 실시
3.6. 기록관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시행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표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개인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될 가능성을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2016년 CJ E&M 이한빛 PD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조명되었고, 2020년 1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과 장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된 끝에 2021년 1월 5일 여야가 중대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볼 때,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보호 대상을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종사자'로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대재해의 정의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부족을 해소하고자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1.3. 입법배경 및 재정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소장, 공장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대부분 형량이 미미했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들로 하여금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해당 기업에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6년에는 CJ E&M의 이한빛 PD가 업무 과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책임자 처벌은 없었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착취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7년 고 노희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영되지 못한 채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11월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하며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었다. 이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침내 2020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심사하기 시작했고, 2021년 1월 5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한빛 PD 사망, 김용균 사고 등의 중대재해 사례를 계기로 10여 년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1.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


참고 자료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중대처벌법 개요(https://blog.naver.com/visang74/222312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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