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가 결핵관리 사업
1.1. 정의 및 목적
1.1.1. 결핵의 정의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된다.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객담, 미열, 체중감소, 피로 등이 있는데 감기 증상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1.1.2. 비전 및 목표
결핵예방법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결핵 관리 사업의 비전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이며, 목표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2018-2022)"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2030년까지 결핵 퇴치(10만명당 10명 수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 퇴치 대응체계 강화의 4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2. 사업 내용
1.2.1. 환자관리사업
1.2.1.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결핵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으므로, 정부는 결핵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결핵퇴치 사업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을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여 결핵환자 교육과 복약 및 부작용 상담, 그리고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확인하는 등 철저한 환자관리를 시행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치료)과 정부(환자관리)가 협력하는 사업을 민간·공공협력(Private-Public Mix, PPM)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한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목적은 전문인력을 통하여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철저하게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결핵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여 결핵환자 관리 및 교육, 복약지도,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① 결핵환자 신고·보고, ② 결핵환자 발생·사망 신고, ③ 결핵환자 치료결과 보고, ④ 결핵환자관리, ⑤ 결핵환자 사례조사 실시, ⑥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및 관리, ⑦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상담 및 관리, ⑧ 부작용 관리, ⑨ 전염성 결핵환자 업무종사 일시제한 안내, ⑩ 결핵환자 비순응 환자 관리, ⑪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사항 기록, ⑫ 결핵환자 추구관리 및 퇴록 관리, ⑬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조사 및 관리, ⑭ 환자 가족 및 동거인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시행 및 치료결과 입력, ⑮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복약 및 부작용 관리 등이다.
이처럼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와 철저한 환자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결핵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고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2.1.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
결핵환자등 사례조사는 신고된 모든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고된 모든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기한 내에 타 질환으로 진단 변경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례조사는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에 따라 환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또는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가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신고일 기준 3일 이내에 진행되며, 조사 항목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접촉자 및 주거 형태, 검사·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 감염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진과 관리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결핵환자등 사례조사는 결핵 관리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신고된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1.2.1.3. 전염성 결핵환자관리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전파를 방지하고, 전염성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를 통해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염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전염성 환자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조치는 전염성 결핵환자 중 직장이 있는 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는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환자의 소속기관(직장 또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환자는 전염성 소실 확인 시까지 자택 격리 또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전염성이 소실되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일시제한이 해제된다.
다음으로, 전염성 환자 복약관리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복약 여부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치료순응도를 높이고자 한다. 관리대상은 전염성 결핵환자로, 전염성 기간 동안 가급적 매일(최소 2주) 복약관리를 실시한다. 관리방법으로는 유선관리, 모바일 DOT(Directly Observed Therapy), 방문관리 등이 있으며, 복약 여부 및 부작용, 임시중단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는 전염성 차단과 치료순응도 제고를 통해 결핵 전파를 예방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결핵관리 사업의 목표인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1.4.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포함)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결핵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도록 조치하고,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