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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1.1.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제하고, 다음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1.2. 연말정산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다.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다.
1.3.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로,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 지급 시 전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31일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 말까지 연말신청을 하여야 한다.
셋째,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수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도 퇴직 시 퇴직자에게 즉시 정산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말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
2.1. 근로소득금액의 산정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의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이 산정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전액이 근로소득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과 500만원 초과액의 50%가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가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25만원과 3,000만원 초과액의 10%가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 152만원(기본급 129만원, 수당 23만원), 상여 800%, 휴가비 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1,209만원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이 산정된다."
2.2. 과세표준액의 산정 (인적·연금·특별·기타소득공제)
근로자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각종 소득공제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인적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부양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해 준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