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심전관 헬스장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교직원 등을 자주 만났었습니다. 헬스장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헬스장을 찾고 있으며, 생체 리듬의 변화에 따라 체력 및 근로 능력 저하를 경험하여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학교 차원에서 진행중인 건강검진의 경우 단순한 건강검진만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는 검사할 수 있으나, 건강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문제 제기
2014년 1월 1일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행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다음 제도는 근로 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들의 조기 질병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검사 후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조치이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재확립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2. 건강진단의 이해
2.1. 건강진단의 중요성
건강진단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 또는 '종합 건강검진'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각 개개인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의학의 소개와 함께 1988년 '한국인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과 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는 예전의 일명 '산탄총식' 또는 '투망식' 검사를 탈피하기 위하여, 각 개개인의 생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사 또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건강위험평가는 각 개개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활양식적, 가족력적 특성과 연관된 건강위험요인을 알게 해 주는데, 개개인의 평가된 건강위험요인들은 생정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이 분석되어져, 차기 10년 이내 사망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건강위험연령을 산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좀 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이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는 태도, 신념, 생활습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건강문제 및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건강진단의 인식
건강진단의 인식은 개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근래 들어 건강검진이 성행하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심전관 헬스장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며 교직원들을 자주 만나면서, 그들이 생체리듬 변화로 인한 체력 및 근로 능력 저하를 경험하여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진행 중인 건강검진의 경우 단순한 건강검진만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건강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처럼 건강진단 제도가 단순히 질병 발견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방안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은 건강검진에서의 '건강위험평가'의 도입 이외에도 지역사회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개별적인 의사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결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그나마도 단기적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 중심의 의학에서 건강증진 중심의 의학으로 개념이 변천되면서, 최근까지 중점 대상 질환의 조기 발견율과 이에 의한 치료율로서 평가되었던 건강검진의 효용성이 개개인의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한 평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여 조절할 수밖에 없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에서는 얼마나 많은 잠재 질병을 찾아내느냐 보다는 이의 위험요인을 얼마나 교정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질병 발견에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실정이며,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3. 건강진단의 종류
3.1.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거나 배치 전환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에 노출될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2. 일반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무직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계측검사, 시각 및 청각검사, 혈압, 요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정상A는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이며, 정상B(경계)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질환의심인 경우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개인 면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상담하며 개인의 싸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질병별로 부서별, 작업별, 성, 연령 등 개인적 특성별과 관련성을 분석하여 특별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지 판단하고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집단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작업 환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질병의 경우 직업 등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문제를 검토하여 적합한 조언과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별 건강위험요인 평가와 주기적인 건강진단,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3.3.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은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이다. 특수 건강진단의 목적은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이다.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등), 분진(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등),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등) 등이 포함된다.
특수 건강진단은 배치 후 첫 번째 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진단 주기는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으로 다양하다. 특수 건강진단에는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등이 포함된다. 1차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2차 검사가 실시된다.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구분은 건강자(A), 직업병요관찰자(C1), 일반질병요관찰자(C2), 직업병유소견자(D1), 일반질병유소견자(D2), 2차 건강진단대상자(R), 미정(U) 등으로 나누어진다. 직업병 유소견자나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수 건강진단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조치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재확립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4. 수시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 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사업주는 수시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