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평생국민건강체계, 주요 질병관리체계,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정보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생국민건강체계 부문에서는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산업·환경보건의료, 기후보건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역별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주요 질병관리체계 부문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예방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자원 관리 부문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보와 적정 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정보체계 부문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행위의 범위 및 절차, 의무기록관리, 의료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신시술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사 면허가 없는 문신 시술자가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기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의료인이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변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의료행위, 의료기록 관리 등을 규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한다.""
1.3.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보건소의 업무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평가,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간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의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한다.
이처럼 지역보건법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소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