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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1.1. 근로소득의 정의
1.2. 근로소득의 구분
1.3. 근로소득의 특징
1.4. 근로소득세의 정의
1.5.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6. 근로소득 공제
2.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2.1. 장애인 인권의 정의
2.2. 장애인 인권헌장
2.3.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4. 장애인 차별의 정의
2.5. 장애인 차별금지의 필요성
2.6. 장애인 관련 법률
2.7. 장애인 차별금지법
3.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
3.1. 무역위험의 종류 및 위험관리
3.2. 무역운송과 보험
3.3. 매매계약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적하보험
3.4. 신용장과 적하보험
3.5. 무역보험 관련 주요 용어
3.6. 피보험이익의 정의 및 요건
3.7. 피보험이익의 종류
3.8. 피보험이익의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1.1.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2.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의 구분은 현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는 근로소득에서 을종의 경우는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은 갑에 해당한다.
일반과 일용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근로의 계속성에 의하여 구분된다. 일반근로소득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은 자는 일반근로로 본다.
1.3. 근로소득의 특징
근로소득자들은 본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되어 직접 국가에 납부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본인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세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불리고 있다.
1.4. 근로소득세의 정의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의 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인세이다. 위에서 정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 세율에 대하여 부과된다. 단,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액 가운데에서도 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경비는 과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개인별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공제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근로소득세 세율에서는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 부담의 형평성을 통하여 과세에 따른 불평등을 막기 위함이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세인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납부 세금에 대하여 결정하고 미리 납부한 후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주입장에서도 납부 세금을 축소할 이유가 없기에 정부에서도 확실한 세수 공급원이다.
1.5.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6%이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35%, 1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세금 체계가 누진세 방식이므로 상위 과표 구간으로 이동할수록 이전 구간의 세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6.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소비 구조를 정착하고, 세수와 관련하여 음성화 되는 부분을 양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를 통한 부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공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근로소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1,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40%+150만원
1,500~3,0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5%+675만원
3,000~4,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5%+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 급여액의 2%+1,050만원
위의 공제표를 통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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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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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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