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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노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는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과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셋째,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노인을 중심으로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가의 부담은 국고 지원금으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급여비용의 15%, 시설 급여비용의 20%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된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보건의료정책, 예방정책, 범부처 간 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을 관리하는 정책이며, 예방정책은 이미 진행되었거나 나빠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범부처 간 보건정책은 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의 범위는 아니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 관련 정책이다.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정부나 기타 단체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 결정과정, 정책 집행과정, 정책 평가과정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사회문제 중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정책 결정과정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정책 집행과정은 정책 결정 체제가 작성, 산출한 정책을 정책 집행기관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면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정책 평가과정은 정책의 내용 및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 집행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시정조치를 공지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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