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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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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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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군병역의무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1.1. 문제 제기
1.2. 판결 논거에 따른 비판
1.2.1.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
1.2.2. 최적의 전투력
1.2.3. 비교법적 고찰
1.2.4. 비용 및 군대 내 문제 발생
1.3. 결론

2. 양심적 병역거부
2.1. 개요
2.2. 양심의 자유 정의
2.3.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
2.4.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규범조화 원칙에의 불합치
2.5. 결론

3.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3.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3.2. 결정요지
3.3. 평등권 청구의 적법성
3.4. 평등권 침해여부
3.5.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6.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군병역의무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1.1. 문제 제기

2014년 3월, 한 남성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전에도 남성만의 군복무의무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례 없이 남성 군병역의무 위헌 헌법소원은 기각 판결로 끝이 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열거한 논거들은 남성주의적 시각 혹은 몰성적인 관점으로 치우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논거들로써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함으로써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인에 근거한 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법·제도·관습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음을 인식하여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남성만의 군병역의무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판결 논거에 대한 비평의 실익이 있다.


1.2. 판결 논거에 따른 비판
1.2.1.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직접적 차별이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예외 없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으로써 남성만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별에 기초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여성을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차별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법은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도 예외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국방과 관련된 기능과 권리 영역을 주변 남성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접하고 인식할 뿐, 그 영역으로부터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은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 통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

결국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양성평등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2. 최적의 전투력

헌법재판소는 군사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추구하는 최적의 전투력을 지닌 대상으로서 남성 집단만을 인정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남성의 우월한 신체적 능력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근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들로 구성된 군대가 최적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하는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이 군사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둘째, 여성의 재생산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남성과의 생물학적 차이이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관련된 특성들을 언급하며, 모성적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근거를 합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자녀양육의 필요성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병역의무를 부담할 시 여성들이 출산 이후의 정상적인 양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부모의 공동 책임을 여성의 과제로 전가했다. 이는 양성평등의 일환으로써 주장되는 양육의 사회화를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논거들은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을 배제하는데 활용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재생산 및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을 남성과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1.2.3. 비교법적 고찰

헌법재판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헌재에 따르면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의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같은 극히 일부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여러 국가들을 검토해보아도 여성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오히려 여성이 전투...


참고 자료

정연주,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학연구』 제 18권 3호, 한국헌법학회, 2012
김성민,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이론』 통권 24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1
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63;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203; 2002. 4. 25, 98헌마425등, 판례집 14-1, 351, 363; 2011. 8. 30, 2008헌가22, 공보 제179호, 1205, 1210.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제10권 2집, 159, 166.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판례집 23-2상, 174 [합헌]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출판사, 2006.
홍세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출판사, 2008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6”, Freedom house, 2016
헌법학, 성낙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홍완식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심판에 대한 소고, 하태권
법적평등과 사실적평등, 이준일
일반적평등의 구체적 적용,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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