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광고 규제
1.1. 의료광고의 정의
의료광고의 정의란 의료인 등이 신문, 음성, 영상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료광고의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1.2. 의료광고 심의 원칙
1.2.1. 무허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무허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중에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의료광고 심의 시 무허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광고를 하는 의료인 등은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진료를 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 등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 시 무허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1.2.2. 환자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소비자로 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의료광고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극히 짧은 임상경력 등을 내세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2.3. 거짓된 내용 광고
거짓된 내용 광고는 의료인, 의료서비스, 의료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의료인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시 이러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에서는 거짓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거짓된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법적 제재도 마련되어 있다.
거짓된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오인을 유발하여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 시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정보가 포함된 광고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향후 해당 의료기관이나 개인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4.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의료기관 간의 비교 광고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교 광고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능력을 부당하게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보다 질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관이나 의료인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1.2.5. 타 의료인 비방 광고
타 의료인 비방 광고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의료인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의료인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 의료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며, 환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단순히 타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오히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 따라 타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1.2.6. 수술장면 등 직접노출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노출 광고는 의료광고에 있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 따르면 "수술하는 장면,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하는 영상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이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 노출은 소비자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고, 환자 및 의료진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수술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포함된 광고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러한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 심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전한 의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7. 중요정보 누락 광고
중요정보 누락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제외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 원칙에서 금지되고 있다.
부작용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소비자가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 등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정보 누락 광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도 이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정보 누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2.8. 과장광고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는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과장광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확대하여 표현하는 광고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이나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우수하다고 표현하거나,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장된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의료광고의 과장 광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광고는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실적, 치료 경험, 의료 서비스의 효과 등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미화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병원은 암 치료율 100%", "이 의사는 수술 실패율 0%"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우수한 성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특정 치료법의 효과나 장점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과장광고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이 치료법은 통증이 전혀 없다", "이 시술로 완치율 98%"와 같이 실제 효과나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가 그 예이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광고 문구나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2.9. 무자격 명칭 표시 광고
무자격 명칭 표시 광고는 의료인, 의료서비스, 의료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금지되는 광고 유형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 없이 의료인,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자신을 의사,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등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수술 능력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등의 행위는 무자격 명칭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무자격 명칭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의료인이 스스로를 의사로 칭하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실제 자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