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리치료 보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활전문가
1.1. 작업치료사
1.2. 물리치료사
1.3. 운동치료사(운동건강관리사)
1.4. 업무분야
1.5. 실제
1.6. 차이점
2. 재활간호실무와 다른 점
3. 소독방법
3.1. 물리치료실 장비 및 기구 소독 방법
3.2. 작업치료실 기구 및 장비 소독방법
3.3. 언어치료실 기구 및 장비 소독방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활전문가
1.1.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육체적, 인지적, 감정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정에서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이용을 돕는다. 좀 더 기술적인 정의로는 건강한 생활과 균형 잡힌 생활방식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갖고 일상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작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의미 있는 작업에 접근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한다. 즉, 작업치료는 활동 분석과 적응이면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직업기술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병력, 직업력 등을 면담하여 파악한다. 이를 근거로 악력기, 인지·지각 프로그램, 도구 등을 사용하여 운동능력, 손기능 능력, 감각능력, 인지·지각능력, 구강운동기능능력, 정신·사회기술능력, 일상생활동작능력, 환경, 직업, 놀이, 여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흥미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여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지각능력향상훈련, 감각기능훈련, 손기능, 운동기능증진훈련, 구강운동기능촉진훈련, 정신사회기술능력향상훈련, 직업적응능력향상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한다.
치료과정과 경과 등은 관련 의료진과 함께 토의 및 평가하고, 계획, 훈련실시내용, 결과 등을 작성한다. 또한 보호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후 관리, 보조기, 의수족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환자에 필요한 보조기를 제작한다. 근로·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개조 및 수정하며, 관련문서와 치료기자재를 관리한다. 그 외에도 보험 청구를 위한 행정업무와 다른 의료진들에게 작업치료 관련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1.2.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손상(impairment)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disability)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치료적 중재(intervention)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들은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관절가동 범위, 도수근육검사, 관절가동성, 자세 등), 신경계(반사, 호기성능력 또는 지구력, 공기순환, 혈류 순환, 호흡 등) 그리고 피부계(검진, 치료, 관리, 피하지방, 비만 케어)검사가 있다.
계획적이며 도움이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적 중재로 손상과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다. 중재는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도수치료(manual therapy)보조, 적응, 지지, 보호기구와 장비의 처방, 제작, 적용 기도확보기술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전기치료기구 환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다.
상해, 손상,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를 예방하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체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증진 및 유지를 포함한다. 또한, 상담, 교육, 연구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물리치료는 주로 환자의 근골격계와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에 역점을 두어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장애까지 포함하여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의료기사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충돌로 인해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있어, 신체교정운동과 재활 훈련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된다.
1.3. 운동치료사(운동건강관리사)
운동치료사(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 관리한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건강증진 측면과 운동재활 및 향상 측면으로 구분된다. 건강증진 측면에서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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