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에 대한 개념
산업보건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 작업이 인간에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훌륭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2.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
1.2.1. 개념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는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이다. 출퇴근재해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2. 국내 출퇴근재해 정책
국내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퇴근 방식을 포함하였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단,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출퇴근재해 보상범위로는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유족연금, 합병증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출퇴근 재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산업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퇴근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2.3. 국외 출퇴근재해 정책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