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관리 규정 및 현황
1.1. 감염관리 규정
1.1.1. 기본 원칙
감염의 예방과 관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에 적합한 감염관리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감염관리 책임자는 감염전파의 위험을 파악하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감염관리 조직과 구성은 병원의 규모와 진료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감염관리에 대한 운영원칙은 다르지 않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의료기관의 모든 직원은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문가를 확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염관리규정과 지침은 환자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다.
1.1.2. 표준예방지침
표준예방지침"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손 위생은 감염 전파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료인의 손 위생율이 평균 40%를 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손에 오염물이 묻은 경우,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한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 이용 후, 환자 접촉 전후, 삽입기구 다루기 전, 체액이나 배설물 접촉 후 등에 손 위생이 필요하다. 또한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알코올이 아닌 비누와 물로 손 위생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보호구 사용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장갑, 가운,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이 때 개인보호구를 벗을 때 의복과 피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가운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이 예상될 때 착용하며 동일 환자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라도 가운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장갑은 혈액, 체액, 점막, 손상된 피부, 잠재성 감염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이 예측되는 경우에 착용하며, 한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 접촉 후 깨끗한 부위에 접촉하기 전 장갑을 교환해야 한다.
넷째, 입, 코, 눈의 점막에 환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등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처치를 할 경우에도 안면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표준예방지침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지침으로, 손 위생, 개인보호구 사용, 가운과 장갑 착용, 눈과 호흡기 보호 등을 권고하고 있다."이다.
1.2. 감염관리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현황 및 역할
1.2.1. 감염관리 간호사의 정의
감염관리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감염위험을 감소시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감염관리 활동을 하여 환자 안전 및 최상의 의료의 질을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영역의 간호사들이 직접 간호하는 반면에 감염관리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간호하지 않고 감염관리라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를 전문간호사라고 칭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실무현장에서 높은 실무능력과 지식을 갖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들도 존재하여 법적인 정의와 역할만으로 묶기에는 제한적이다.
1.2.2.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관련감염 발생에 대한 감시 활동으로 의료관련 감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 대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