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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현황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 이외의 자율학습지도, 방과후 활동,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의 업무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 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정 업무 역시도 처리하게 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교사가 수업에 몰입하는 것이 어려워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교사의 업무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업무 전담 인원의 부족으로 교사의 잡무가 늘어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 지도와 같은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에 한하여 행정실무사가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담하였다.
1.2. 문제점
1.2.1. 학교의 예산 부담으로 인한 행정실무사 채용 문제
현재 학교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행정실무사의 충분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교는 최대 5명 이내의 행정실무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 5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실무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에 따라 교사와 행정실무사 모두의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2.2.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부재
행정실무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부재는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행정실무사의 업무로 계획·기획을 필요로 하는 공문 및 인사 관련 이외의 공문서 처리, 교무행정 지원, 과학실험 지원, 전산업무 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각종 행사준비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업으로 정해진 것을 꼭 가는 교사들에 한하여 다시 수업을 짜야 하는 것인지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무조건 행사로 잡아야 하는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모든 케이스에 대한 매뉴얼을 일일이 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존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실무사들은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뉴얼의 부재는 행정실무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연수 및 교육 체계 미흡
행정실무사의 연수는 현재 교육청이 현 행정실무사나 교감 가운데서 강사를 구하고 그 강사가 본인의 분야를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1년에 1번 꼴로 이루어지거나 원격 연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학적, 방과후, 계약직 교원, 수익 부분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야 하며 모든 강의를 다 듣기는 어렵다. 이는 구체적인 업무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가 진행하는 연수 역시도 본인의 경험과 실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 학교에서 한 가지의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최소한에 맞춰서 연수를 들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장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화 된 연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뿐 아니라 연수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초·중등학교의 행정실무사들이 함께 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담당하는 행정 업무가 동일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수 내용 간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1.2.4. 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 필요
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실무사는 계약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년 혹은 2년이 넘은 근무자는 별도의 사업 종료가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성과급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 명절 휴가비가 적게 지급되는 문제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연금 제도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 수 있다. 현재 행정실무사들은 퇴직 연금에 있어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와 급여의 지금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문제는 선택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전보, 교류 시에 이전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동 전의 학교에서 확정급여를 선택했을 경우 이동 후의 학교가 확정급여를 선택한 학교이든지, 확정기여를 선택한 학교이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 전의 학교에서 확정기여를 선택했을 경우 확정기여를 선택한 학교로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를 선택한 학교로는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고, 예산의 부담도 있어 학교에서도 반기지 않는 실정이다.
이 뿐 아니라 행정실무사에 대한 인식 문제도 존재한다. 연가, 병가, 휴가와 같은 각종 휴가 등이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사라는 이유로 눈치를 주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행정실무사에게 화분에 물 주기 커피 타오기와 같은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한다. 이 뿐 아니라 행정실무사를 ~씨, ~양, ~언니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등의 인식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행정실무사들의 자존감 상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1.3. 해결방안
1.3.1.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 증대
학교의 예산 부담으로 인한 행정실무사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행정실무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력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3~4명의 행정실무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1명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실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실무사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무사 1명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 인력 확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채용을 위해 단위학교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행정실무사를 적정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3.2.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제공
현재 행정실무사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수업으로 정해진 것인지 행사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실무사들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실무사들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자세히 명시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행정실무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실무사들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교사들 또한 행정실무사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와 행정실무사 간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의 행정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3.3. 행정실무사 대상 의무 연수 마련
행정실무사 대상 의무 연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실무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교육청이 현 행정실무사나 교감 가운데서 강사를 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