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다중 집합 제한, 건강진단 실시, 감염병 전파 위험 식물·물품 처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예방위원을 두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은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1.2.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모기 매개 감염병과 식중독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조용한 전파에 의한 집단 감염'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감염병 유행 대비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과거 단순한 질병 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 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은 특정 지역에 만 국한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의 발전, 여행의 증가로 인한 해외 발생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2.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의 변화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는 제1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으로 구분되었다. 제1군~제4군감염병은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고,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해야 했다. 신고 대상자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이었다.
개정 후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는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구분되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이다.
개정된 감염병 법규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