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개
1.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실천 방안과 접근 방식을 건강가정 정책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기초로 하여 건강가정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즉,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그리고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시·군·구 등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1차적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설립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가정생활도우미 창구'로서 주민들이 친밀하게 인식하도록 홍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1차적인 상담 서비스 역할을 하며, 가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가정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가족서비스 지원사업
2.1. 가족 서비스 운영 기관 지원
가족 서비스 운영 기관 지원은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가족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사업개발 및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조사, 우수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인증 등이다. 또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홍보 및 패밀리넷 운영, 자원연계 및 협력,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개최, 가족통계 및 가족실적 시스템 관리, 특성화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가족 서비스 전문 인력 교육
가족 서비스 전문 인력 교육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가족 서비스 전문 인력과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