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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 보육 개요
1.1. 시간제 보육의 정의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유연한 보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2. 시간제 보육 대상
시간제 보육 대상은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이들 영아의 돌봄을 위해 지정된 제공기관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1.3. 시간제 보육 금액
시간제 보육 금액은 시간당 정부지원금 3,000원과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총 시간당 4,000원이다.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되므로 월 최대 정부지원금은 24만원, 본인부담금은 8만원이다. 즉, 정부에서는 시간당 보육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시간제 보육 이용 절차
2.1. 가입 및 등록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아이사랑 / 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이다.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면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PC 버전과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 및 등록 과정을 거치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다.
2.2. 예약 및 변경 방법
예약 및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PC 및 모바일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아이사랑 / 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전화예약은 1661-9361로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처음 이용 시에는 아이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예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변경의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나 5일 이내에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4일~3일 전 취소 및 변경 시 벌점 -1점, 2일~1일 전 취소 및 변경 시 벌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