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간호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1.2. 관련 근거자료 제시
2. 노인 요양시설의 억제대 사용 실태
2.1. 현황 및 문제점
2.2. 억제대 사용의 법적/윤리적 쟁점
3. 억제대 사용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3.1.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3.2. 환자의 자율성 및 인권 침해
4. 억제대 사용 예방 및 대안
4.1. 간호인력 확충 및 교육
4.2. 환자 개인의 자율성 존중
4.3. 사전의료의향서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억제대 사용은 일반 병동에서 사용할 때에도 많은 논란이 되는 방법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억제대 사용은 노인학대가 아니냐는 의견이 매년 대두되고 있다. 자기주장을 잘 할 수 없는 인지기능 문제를 가진 노인들의 억제대 사용은 윤리적 법적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치매로 입원한 환자는 2010년 19,147명에서 2015년 28,8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환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이 힘든 중증환자가 많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 2011년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요양병원의 86.3%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 인권이 훼손될 위험이 커지면서 2013년 신체억제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포괄적이어서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신체억제대의 적용과 관리는 의료진과 간호제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2. 관련 근거자료 제시
관련 근거자료 제시는 다음과 같다.
치매로 입원한 환자는 2010년 19,147명에서 2015년 28,889명으로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환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이 힘든 중증환자가 많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 2011년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요양병원의 86.3%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매노인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군내 요양병원 중 52.3%만 신체 억제대 적용에 대한 기록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7.7%는 기록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치매 노인 인권 침해 의혹' 부산 모 요양원 경찰 수사'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 요양원 직원들이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공업용 테이프로 치매 노인을 결박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의 슬픈이름, "신체 억제대" 대구시 남구 A병원의 간병인이 지난 2월 9일 94세(여)의 노인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다.
인권위 "치매노인 '신체 억제대' 사용 법적 근거 없다" 치매노인이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치매노인에게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노인 요양시설의 억제대 사용 실태
2.1. 현황 및 문제점
노인 요양시설의 억제대 사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억제대 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
참고 자료
안동희. "노인시설에서 간호제공자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2010. 부산
http://medigatenews.com/news/1632192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38034
요양병원에서 신체억제대를 적용한 일부 치매노인 환자의 특성과 부작용 관련성/김수연, 채경숙/한국디지털정책학회/Vol. 16. No. 4, pp. 221-229, 2018
'치매 노인 인권 침해 의혹' 부산 모 요양원 경찰 수사‘ 박호경 기자(=부산) | 기사입력 2020.01.23.
노인요양병원의 슬픈이름, "신체 억제대“ 한국역사문화신문 기자 fountex@hanmail.net 등록 2019년03월03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요양병원‘의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c7kQwnR0xE
인권위 "치매노인 '신체 억제대' 사용 법적 근거 없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3-1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