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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개요
1.1. 자율형 사립고의 정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이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는 학생 모집지역 단위에 따라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누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는 재단 전입금 규모의 차이로 구분된다.
1.2.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배경 및 목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설립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획일화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야기된 교육의 정체성과 비수월성,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 유발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설립배경 및 목적이었다.
1.3.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자립형사립고는 학교운영의 전권을 사학 재단이 갖는 형태로, 학교는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선발이 자유롭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과 재단 의무 전입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 고교의 3배 정도이다. 재단 의무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20% 정도이다.
반면 자율형사립고는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정부지원금)이 없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재단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10%이고, 정부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정원 30%)이 대폭 지원된다. 자사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 모델로 학사 운영을 현행 2학기 대신 3학기, 4학기 등으로 바꿀 수 있으며, 교과 편성 등도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2.1. 자율형 사립고의 유형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유형은 크게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로 구분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의 차이는 재단 전입금 규모에 있는데,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납부금의 20% 이상을 재단 전입금으로 내며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생납부금의 3~5%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낸다"" 따라서 전국단위 자사고가 광역단위 자사고보다 재단의 투자가 많아 신입생의 우수성으로 이어져 학교 명성을 내는 데 더 유리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재단 사정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2.2.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 유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사고는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크게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와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로 구분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총 10개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재단 전입금 비율이 20% 이상으로 큰 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