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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한 분야로서 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 범위와 전문성으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의료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개인적, 조직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사례
2.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에서 2017년 12월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 리피드'가 균에 감염되었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1병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이 약은 상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를 투여 몇 시간 전 미리 분주한 후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스템상의 묵인되어 온 오류가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결과적으로 5명의 관련 의료진들이 송치되었지만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2.2.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은 2022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피해자 강양이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 원인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고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에피네프린을 오 투약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로 투약하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간호사가 영아의 정맥에 직접 투여하여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담당 간호사가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수간호사는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등 여러 차례의 은폐 정황이 있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잘못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사망 이후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호자에게 안내되었고, 제주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었다. 코로나 19 감염 환자였기에 바로 관으로 옮겨 화장이 진행되었고, 간호사들은 피해자의 장례까지 치러진 후에야 병원 상부에 보고하였다.
보호자들은 화장으로 인해 부검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진료기록의 수상한 점으로 인해 의문을 품었고, CCTV와 정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