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1.1. 간호정책 현황 및 과제
1.1.1. 간호정책 선포식과 간호정책 5대 과제
간호정책 선포식은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 창조를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2009년 '국민과 함께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였다. 2019년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음과 같은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며,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다. 이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 위주에서 건강유지와 증진으로,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의학적 치료 중심,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의 현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면서, 의료 및 요양과 관련한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른 돌봄 인력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를 정립한다. 현대의 보건의료는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된 팀의료 체계로서 간호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의료법은 1951년 제정 당시의 의사와 간호사 근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화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간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비율이 낮아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률이 낮아지고, 의료과실이 감소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정원의 준수를 촉진하고 바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간호정책을 심의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력 강화, 이직률 감소, 숙련된 경력간호사 확보를 통해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
1.1.2.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간호활동의 범위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간호의 범위 및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전문화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독립된 간호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있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면서 의료, 요양 및 관련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간호사와 돌봄 인력 간의 협력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를 정립하여 의료인이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및 계속근무 촉진을 위한 임금,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를 총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점차 복잡해지는 간호활동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1.1.3.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현대의 보건의료는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된 팀의료 체계로서 간호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 당시의 의사와 간호사 근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화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