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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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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돌봄전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1. 돌봄 사업의 역사
1.2. 돌봄 사업을 둘러싼 쟁점

2.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입장
2.1.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사업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
2.2. 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의 입장
3.1. 학교에서 돌봄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
3.2.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4. 돌봄 노동의 개념과 특징
4.1. 돌봄 노동의 개념
4.2. 돌봄 노동의 특징

5. 돌봄 노동의 현황과 문제 사례
5.1. 돌봄 노동의 실태
5.2. 돌봄 노동 종사자의 근무 환경

6. 사회문제로서의 돌봄과 육아
6.1. 한국 사회의 돌봄과 육아 문제
6.2.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6.3. 돌봄과 육아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6.4. 돌봄과 육아 문제와 다른 사회문제와의 관련성
6.5. 돌봄과 육아 문제의 해결 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1. 돌봄 사업의 역사

돌봄 사업의 역사는 2004년 당시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법률 없이 16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돌봄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과 8월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이었던 돌봄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1.2. 돌봄 사업을 둘러싼 쟁점

돌봄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돌봄 사업의 운영 주체와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문제이다.

먼저, 돌봄 사업의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돌봄 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는 학교의 본래 목적은 교육이므로 돌봄 사업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돌봄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는 돌봄 사업의 주체를 학교로 두어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들은 지자체로의 이관이 고용 안정성 저하와 돌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학교에서의 돌봄 운영이 학생과의 연계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다음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는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고용이 대부분인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8시간 전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보장,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일제 전환 시 정원 제한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돌봄 사업의 운영 주체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교육부, 교원단체, 돌봄 노동자 단체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돌봄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타협점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입장
2.1.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사업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사업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 사업을 소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로 인해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이며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돌봄 사업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의 해외 선진국들이 이미 초등돌봄 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원단체는 학교설립의 목적은 교육이며, 학교에서의 돌봄 활동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돌봄의 성격이 보육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초등학교 돌봄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 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부는 지난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공무직본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협의체를 통해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과 교사들...


참고 자료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슬기로운라디오] 돌봄전담사 "불안정한 돌봄 교육, 법제화 해야”, 2020.11.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승부] 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하는 돌봄법, 고용 불안정으로 돌봄질 떨어질 것” YTN, 2020.11.06.
김성광, “‘돌봄전담사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 노컷뉴스, 2020.11.13.
김성규, “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다가오는데…교육부 해결책 없어 불편 예상”, 동아일보, 2020.10.29.
김수현, “초등 돌봄 파업 또 벌어지나…돌봄 개선 협의체 회의 한 번 못해(종합)”, 연합뉴스, 2020.11.22.
김호철, ““교육 vs 보육” 관리주체 둘러싼 줄다리기””, 경남신문, 2020.11.10.
오유신, “돌봄전담사, 오는 6일 파업 강행“...교육부 ‘협의체’ 제안에 냉담””, 조선비즈, 2020.11.04.
정지형, “전국 돌봄전담사 4900여명 '파업'…돌봄교실 65% 운영(종합)”, 뉴스1, 2020.11.06.
최주연,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 2020.11.12.
최현주, “초등돌봄교실 논란, 돌봄전담사가 말한 해법은?”, 오마이뉴스, 2020.11.08.
한치원, “21대 국회, 돌봄 전쟁 예고?...‘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 발의”, 에듀인뉴스, 2020.06.13.
<여성복지론>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1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외<스웨덴 스타일> 이매진 2013
윤자영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여성학논집 2018
네이버 지식백과
김윤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집문당 2015
고영태,「우리나라 ‘워라밸’ 수준은?···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니」,『KBS뉴스』, 2019. 10. 02.
김윤경,「“손주 돌봄 그만 두고 싶다” 황혼육아로 등 떠밀리는 조부모」, 『아시아경제』,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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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긴급돌봄’에 무자격 봉사자 투입하나」, 『서울경제』, 2020. 03. 08.
배선미,「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분석:서울특별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7.
이필수, 「아이 낳기 싫은 나라엔 미래 없어 안전한 임신·출산 위한 정책 시급」, 『조선일보』, 2020. 06. 09.
장재훈,「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불씨 여전..21대 국회 입법 추진」, 『EDUpress』, 2020.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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