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근무표 작성
1.1. 근무표 작성 규정
근무표 작성(Scheduling)이란 미리 예정된 기간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별 또는 월별 간격으로 업무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위별 근무표 작성은 각 단위별 간호관리자가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말까지의 근무 계획표를 세운다. 2주씩 각 duty를 순회하며, 각 병동별 모범 Schedule을 만들어 1주 단위의 Duty 순회는 모범에 준하도록 한다. 근무 계획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입력하고 간호 부서에서 확인한다. 긴급으로 근무표 조정을 요구할 때는 조정 전에 조절 가능자와 간호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해당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조정토록 한다.
1.2. 근무표 작성 절차
근무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말까지의 근무 계획표를 세운다. 각 단위별 간호관리자가 근무표를 작성하며, 2주씩 각 duty를 순회한다. 각 병동별 모범 Schedule을 만들어 1주 단위의 Duty 순회는 모범에 준하도록 한다. 이때 각 개인별 연간 누계 기록으로 공평성을 기한다.
근무 계획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입력하고 간호 부서에서 확인한다. 간호단위관리자는 각 부서에 비치할 계획표를 1부 출력하여 비치한다.
긴급으로 근무표 조정을 요구할 때는 조정 전에 조절 가능자와 간호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해당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조정토록 한다. 근무 계획표는 실시 후에 모두 철해 각 부서에 비치한다.""
1.3. 휴무에 관한 규정
휴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 2일의 휴무를 제공한다. 1달에 1일의 보건 휴가(M)를 줄 수 있다. 공휴일은 본원 규정에 준한다. 반휴 근무가 겹칠 때는 1일의 휴무로 줄 수 있다. 5일 이상 연장 근무를 제한한다. 개인별 공휴일의 연간 누계를 만들어 이의 공평을 기한다.
즉, 간호사들에게 주당 2일의 휴무와 함께 연간 1일의 보건 휴가를 제공한다. 공휴일은 병원의 전체 규정에 따르며, 반휴 근무가 겹칠 경우 1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연장 근무를 5일 이상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별 공휴일의 연간 누계를 관리하여 공평성을 기하고 있다.
1.4.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낮번 근무는 오전 7시 00분부터 오후 3시 00분까지, 초번 근무는 오후 3시 00분부터 오후 11시 00분까지, 밤번 근무는 오후 11시 00분부터 오전 7시 00분까지 이다. 병동 사정에 따라 S-duty 근무의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1.5. 휴가에 관한 규정
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휴가 대상자는 본원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휴가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이는 연 단위로 운영되며, 본원의 표준 휴가 운영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연간 계획에 맞추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수간호사와 간호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더불어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1.6. 근무표 작성 요령
근무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EMR 상에서 간호행정 → 간호 스케줄에서 메뉴를 활용하여 입력한다. 일요일은 Off로 기록하며 공휴일은 C로, 보건 휴가는 M, 연차휴가는 Y, 감정노동휴가는 V1로 기록한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단위별 근무표 작성은 각 단위별 간호관리자가 한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말까지의 근무 계획표를 세우며, 2주씩 각 duty를 순회한다. 각 병동별 모범 Schedule을 만들어 1주 단위의 Duty 순회는 모범에 준하도록 하여 각 개인별 연간 누계 기록으로 공평을 기한다.
근무 계획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입력하고 간호 부서에서 확인한다. 간호단위관리자는 각 부서에 비치할 계획표를 1부 출력하여 비치한다. 긴급으로 근무표 조정을 요구할 때는 조정 전에 조절 가능자와 간호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해당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조정토록 한다.
근무 계획표 작성 시 휴무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주 2일의 휴무를 주며, 1달에 1일의 보건 휴가(M)를 줄 수 있다. 공휴일은 본원 규정에 준하며, 반휴 근무가 겹칠 때는 1일의 휴무로 줄 수 있다. 5일 이상 연장 근무를 제한하며, 개인별 공휴일의 연간 누계를 만들어 이의 공평을 기한다.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낮번은 오전 7시 00분 ~ 오후 3시 00분, 초번은 오후 3시 00분 ~ 오후 11시 00분, 밤번은 오후 11시 00분 ~ 오전 7시 00분이다. S-duty는 병동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휴가 대상자는 본원 규정에 의해 정하며, 휴가 기간은 매년 1~12월로 한다.
이와 같이 근무표 작성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근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근무 계획표 작성 시 고려사항
2.1. 간호단위 측면
간호단위 측면에서 근무 계획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권적 근무 계획표는 기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모든 간호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단위의 행정업무가 감소하고 환자간호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며, 간호단위 관리자의 근무 계획표 작성 책임을 경감시켜 고유의 간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또한 간호직원들이 작성된 근무 계획표를 이해하기 쉽고 이에 맞추어 개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치된 간호직원의 수와 구성, 간호 서비스의 질, 투입 비용 등 근무 계획표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특정 근무시간 요청이나 변경에 대한 배려가 제한적이며, 인력관리에 대한 책임이 간호부서에 집중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집권화된 근무 계획표를 원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