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재난의 개념과 유형
1.1.1.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재난의 원인에 따른 분류이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며, 사회재난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다.
자연재난의 경우, 지리·물리적(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등), 수문학적(홍수, 호우 등), 기상학적(태풍, 싸이클론 등), 기후관련(가뭄, 산불 등), 생물학적(감염병 등)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그 피해규모와 범위가 커서 재난대응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반면 사회재난은 감염병 유행, 화학·생물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폭발사고,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피해규모가 커져 왔다. 특히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어 재난대응 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그 발생 원인과 양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달리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재난(disaster)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국가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와 관리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재난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학적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와 관리도 인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재난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대비와 관리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 행정지원에서 벗어나, 공중보건학적 감시, 건강 위해도 평가, 보건위기관리, 보건위기커뮤니케이션 등 공중보건학적 도구와 방법론을 재난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960년대부터 재난과 관련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재해와 생물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위기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1.2.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1.2.1. 재난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재난의료체계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와 재난 관리법상의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재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었다. 재난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에 따른 관련법령으로 관리 및 대응하고 있다.
재난상황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재해구호법(국민안전처) 등이 있다.
1.2.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 그리고 관련 법령과 주무부처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와 재난 관리법상의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었던 재난에 대한 개념이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괄하는 '재난'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또한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의 유형이 변경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관리 및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재해구호법(국민안전처) 등 재난 유형에 따른 관련 법령과 주무부처가 구분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2004년 신설된 소방방재청이 2013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는 등 재난관리 체계가 고도화되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소방, 응급의료, 구호 등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정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재난에 대한 개념과 유형의 정립, 관련 법령과 주무부처의 정립, 재난관리 체계의 통합 및 고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3.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1.3.1. 미국의 재난의료체계
미국의 재난의료체계는 연방정부 주도 하에 미국 전역 내의 연방재난관리청, 재향군인관리국, 교통부, 미 보건부, 자원봉사 그룹인 재난의료지원팀과 민간병원간의 공공/민간 협력시스템으로 조정되어 있다. 미국 국가재난의료체계의 활성화는 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공항이 인접한 곳의 대도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국개재난의료체계의 두 가지 주요 요소는 재난의료팀(DMAT)과 자원 본사 병원시스템이다. 재난의료팀은 군 단위의 주요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미국전역으로 재난 파급시 필요물품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 본사 병원시스템은 재난 지역으로부터 지정지역으로 대피시킨 재난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의 재난의료체계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료팀과 자원 본사 병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3.2. 다국가의 재난의료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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