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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의 경영관리
1.1. 자영업자의 회계 및 세금 관리
자영업자의 회계 및 세금 관리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영업자는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해야 가산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세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자영업자는 세금 관련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호 위반이나 벌금과 같은 비용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이는 절세의 방법이지 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화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는 관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구청 위생과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고, 간판 설치 시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는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급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된다.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연 1,800만 원 정도만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접대비 대신 회의비 등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넷째, 자영업자는 폐업 시 신고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도 자영업자의 주요 세금 관리 업무이다. 상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회계 및 세금 관리는 세금, 회계, 신고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2. 자영업자의 필수 신고 및 허가
자영업자의 필수 신고 및 허가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시 개인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다음으로 영업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구청 위생과에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는 술 판매 여부인데, 휴게음식점은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간판 설치 시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간판 설치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절세할 수 있도록 세무 관련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화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을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