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현황
1.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여기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1.2.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경험이 있는 근로자 10명 중 7명(73.3%)이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66.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권력 관계가 명확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제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의 괴롭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과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건강과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생산성을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근로의욕 상실은 업무성과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괴롭힘 피해자의 이직이나 사직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손실은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퇴사, 이직 등은 실업률 상승, 의료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기업의 경쟁력 저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심화,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
2.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