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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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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최후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판준비 절차
2.1. 공판준비 절차의 개념
2.2.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2.3. 공판준비기일의 개시
2.3.1. 담당 판사
2.3.2. 절차의 진행
2.3.3. 공판준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2.3.4. 공판준비기일 결과 확인
2.3.5.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3. 공판 절차
3.1. 공판 절차의 개념
3.2. 공판절차의 전개
3.2.1. 공판기일의 지정
3.2.2. 모두절차
3.2.3. 사전심리 절차
3.2.3.1. 증거조사
3.2.3.2. 피고인 신문
3.3. 최후 변론 절차와 판결
3.3.1. 검사의 의견 진술
3.3.2. 피고인 최후 진술
3.3.3. 판결의 선고

4. 공소제기

5. 제1심 공판절차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를 선고 받느냐 선고 받지 않느냐, 즉 유죄이냐 무죄이냐, 그리고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양형의 문제)가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고 과정이다. 한편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와 공판 절차는 대단히 예민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공판준비 절차
2.1. 공판준비 절차의 개념

공판준비 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공판을 열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만나서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어떤 쟁점을 다룰 것이며 어떤 증거의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변호인 스스로도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2.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법원의 지정이 있기 전에도 검사나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날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자기가 기일을 특정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3. 공판준비기일의 개시
2.3.1. 담당 판사

법원에서는 이것을 단독 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합의부원이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2.3.2. 절차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법 제266조의 8 제1항), 법원 사무관 등도 참여해야 한다(제2항).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의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266조의7 제4항). 단,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에서는 공판준비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 주체로 검사와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지만 공판준비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조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특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인 피고인의 의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우너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안 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서 변론준비기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 제266조의8 제4항).

한편,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도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그가 원하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8 제5항). 그리...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대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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