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 세금 개념
2.1. 취득세
2.2. 재산세
2.3. 양도소득세
3. 부동산 세법 최근 동향
3.1. 전월세 신고제 도입
3.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3.3.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4. 한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4.1. 보유세와 거래세
4.2. OECD 국가 비교
5. 한국 부동산 세제 문제점
5.1. 거래세 위주의 정책
5.2. 1주택자 비과세 규정
5.3. 보유세와 거래세의 불균형
6. 부동산 세제 개선 방향
6.1.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6.2. 비과세 요건 및 과세기준 정비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및 재화를 말한다. 국민으로서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이에 헌법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 세금 개념
2.1. 취득세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취득은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 여기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서 총 1.1%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5억 정도 되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550만 원(취득세 500만 원+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2.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그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된다. 또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내가 속한 범위의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후에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을 그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한다.
2.3.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4억에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1억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산정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다양하여 해당되는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 효과도 상당히 크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계산 후에 추가 감면 항목 등을 계산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 양도차익은 단순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취득 시에 부대비용,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모두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며, 여기에 그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이를 팔...
참고 자료
이종탁 저, 「세법개론 강의」. 광교이택스 : 경기도, 2013
국세청 : https://www.nts.go.kr/
지대식·최수,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송경학, 부동산세제의 올바른 방향,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1, 125-159.
유태현, 기획논단: 부동산 거래세제의 발전방향, 지방세포럼, 2015, 31-46.
정희근,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0, 25-40.
박진백·이영,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 2018, 1-19.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부동산법학, 202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