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 770곳, 민간기업 1,760곳에 근무하는 직원 1만 5,15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7.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남성은 2.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라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성희롱의 개념
2.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정의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 언어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주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한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 언어나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환경형 성희롱이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함으로써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음란물의 게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업무 집중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조건형 성희롱이다. 이는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나 승진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신체적 성희롱이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안마,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며, 심한 경우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언어적 성희롱이다. 이는 성적인 발언이나 음란한 농담 등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음란한 농담, 성적인 제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시각적 성희롱이다. 이는 성적인 내용의 시각적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게시하여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성희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업무 환경이 악화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의 성희롱 실태
3.1. 성희롱 피해 현황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 770곳, 민간기업 1,760곳에 근무하는 직원 1만 5,15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7.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남성은 2.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교사의 성희롱 사건, 여성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남성 성희롱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해 상담이나 신고를 망설이고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통계상의 수치보다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실태는 매우 소극적이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당했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신고 시 업무에서의 불이익이나 업무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 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입장의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경력에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법적 제재 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이 소극적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의 불이익, 사회적 인식 부족, 법적 구제책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4.1. 교사의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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