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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주요 범죄 유형
1.1. 생명·신체 관련 범죄
1.1.1. 살인죄
보통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사람의 생명 침해 범죄이다.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통살인죄와 미수범으로 구분된다. 보통살인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따라서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사람의 생명은 보호법익으로, 그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즉 결과 발생만으로 기수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와 안락사 등의 특수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한편 영아살해죄는 보통살인죄의 특수한 유형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행위자의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된다. 영아살해죄는 신분관계에 의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보통살인죄 미수범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 미수범의 경우 객체는 타인의 생명이며,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로 구성된다.
보통살인죄와 달리 미수범은 결과 발생이 없어 법정형이 감경된다. 그러나 객체가 타인이라는 점,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1.1.2. 상해죄 및 폭행죄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건강이며, 상해죄는 침해범이자 행위범이다. 상해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며, 자기 자신의 신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해도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의 행위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정의된다. 즉, 사람의 신체 일부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 이때 신체 일부의 기능이 훼손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방법에는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에너지 작용 등이 있다.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는 치료유사행위와 징계행위가 있다. 즉, 의사의 치료행위나 학교의 징계행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재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폭행죄는 행위범이자 형식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며,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폭행의 개념은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폭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폭행의 고의이다. 다만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는 체벌과 소극적 방어행위가 있다.
1.1.3. 과실치상·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과실치상·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과실범이란 고의는 없지만 결과를 예견하고도 회피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죄이다.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로 사상을 야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요약하면, 과실치상·치사죄는 과실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사망의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상사고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