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교육제도의 변화
1.1. 조선시대부터 해방까지의 간호교육
조선시대(1392~1897)에는 내약방, 전의감,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지방의 의학교수관 등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간호인력을 양성한 기록은 없었다. 다만 1406년 제생원에 의녀제도를 설치하여 여성 환자를 진료할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였다. 이후 1460년 제생원이 혜민서에 통합되면서 의녀교육도 혜민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의녀 교육대상은 10~15세의 관비 신분 동녀로 국가가 소유한 여성이었으며, 문자교육과 인성교육, 의학기술 교육(맥경, 침법, 조제법, 산서) 등을 받았다. 의녀들은 의료활동(간호, 조산, 진맥 침구, 명약활동 등)과 비의료활동(조선후기에는 감찰 업무, 사체 수습, 사약 운반과 사후 관찰, 공식적인 의례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구한말(1897~1910.08.29)에는 서양식 의료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에 의해 공식적인 간호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제중원으로 개칭)에서는 의학실습교육과 서양의학 학습이 이루어졌지만, 간호인력을 별도로 교육하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1910~1944)에는 일본식 교육제도를 겸비한 시·도립 병원을 설치한 후 부속 간호부 양성소를 개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학 모체와 일본의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의 주·보조적 인식관계가 형성되었고, 외래환자 진료 중심으로 입원환자를 위한 질적인 간호설비가 부족했다. 또한 양성소의 입학수준이 낮아 단순한 기술 중심의 수기와 진료보조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의 관립간호학교 수는 약 10개였고, 기타 선교계통의 간호학교도 운영되었다. 1914년에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의료인 교육조건을 지정하였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1945~1949)에는 행정 및 교육면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간호행정 및 자격검정시험 제도의 중앙화, 고등간호학교로의 개칭, 입학자격 강화(최저 중학교 4년 졸업자), 교육연한의 3년 통일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 동시 취득이 가능해졌다.
""
1.2.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간호교육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 상황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체제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한의 경우 1948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정부를 출범시킴에 따라 간호계에서도 행정 및 교육면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간호사업국의 활동으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면허제도가 중앙화되었다. 그동안 각 도지사가 담당했던 간호사와 조산사의 면허제도는 1948년까지 3년 이상의 간호경력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자격검정시험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1949년에 이를 폐지하였다. 대신 '현대간호강습과정'이라는 면허소지자 재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간호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51년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검정시험제도가 다시 부활되기도 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검정시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간호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1946년 간호부 양성소가 폐지되고 고등간호학교로 개칭되었으며, 입학자격이 최저 중학교 4년 졸업자로 강화되었고, 교육연한도 3년으로 통일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18개교의 고등간호학교가 인가를 받았고, 이전에 별도로 양성했던 조산사 과정도 간호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동안 간호행정 및 교육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간호인력의 자격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 한국전쟁기
한국전쟁기(1950~1959)에는 간호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공산군 침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과 간호학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대부속간호학교(현 서울대 간호대학), 세브란스간호학교(현 연대 간호대학), 그리고 위생간호학교(현 삼육대 간호학과)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적십자간호학교는 제주도 서귀포에 피난학교를 운영하면서 피난민 구호를 담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51년 부산의 국회에서는 국민의료령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사 및 조산원의 무시험 면허제도와 검정시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간호 전문직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쟁 이후 복구기에는 3년제 간호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1952년 '간호고등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되었고, 입학자격이 중학교 졸업자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2년에는 '간호학교'로 개편되어 초급대학(전문학교)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입학자격도 고교 졸업자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4년제 학사과정도 시작되었다. 1955년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4년제 간호학과가 개설되었고, 1957년 연세대 간호학과, 1959년 서울대 간호학과가 차례로 설치되었다. 또한 1953년 부산 일신부인병원에서 최초로 조산 교육과정이 설치되었으며, 196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조산사 교육과정이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1년 과정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기 간호교육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3년제와 4년제 교육이 병존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원화된 간호교육 체제는 이후 간호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었다.
1.4. 간호 성장기(1960~1979)
한국간호 성장기(1960~1979)는 의식주 해결이라는 생계형 생활형태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생활 형태로 발돋움하는 도약기였다.
이 시기 간호교육은 큰 변화를 겪었다. 3년제 간호교육과정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1960년대 이후 3년제 간호부양성소(1903)→간호고등학교(1945)→간호고등기술학교(1953)→간호학교(1962, 입학자격 고졸자)→간호전문학교(1970)→간호전문대학(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