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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적 변화
1.1. 195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5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은 일본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공무원 및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존재했으나, 195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을 통해 농어민,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까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61년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되었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2. 1961년 전국민 보험 실현
1961년 전국민 보험 실현이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현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일반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었으며 가족은 50%를 자기부담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역시 본인과 가족 모두 50%를 자기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3. 1963년 노인복지법 시행
1963년 일본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방문간호사 파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와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던 일본 사회에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4. 196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96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률이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전체가 30% 정도의 자기부담을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가족 모두가 30%를 자기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적용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당시 일본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와 국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1.5. 1972년 노인복지법 개정
1972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가 무료화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에서 지원되었다. 이는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선 조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급격한 악화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6. 1973년 고령자 의료비 보조 및 건강보험법 개정
1973년 고령자 의료비 보조 및 건강보험법 개정은 일본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동년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가족이 의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었고, 정부 관장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정률화되었다. 또한 고액 요양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들을 배려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