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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임신중절 문제의 현황과 쟁점
1.1.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이후 7년 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 15세~44세 여성 만 명 중 임신 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고, 이 중에서 1번이라도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은 756명(1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써 '연간 5만 건'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임산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2. 해외 국가의 인공임신중절 정책
OECD 가입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주수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행위 자체가 불법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에서 임신 12주 내에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임산부가 의사에게 중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임부에게 임신중절의 방법,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또한 독일은 형법에서 낙태 처벌규정을 두고, 근거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임신 12주 미만 기간 내 의사에 의해 수술된 경우 낙태죄의 구성요건이 배제된다""
이처럼 OECD 국가들은 태아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1.3.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은 낙태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일부는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측은 태아 또한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므로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태아 또한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