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자안전법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자안전법의 이해와 실제
1.1. 환자안전법의 필요성
1.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1.2.1.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및 범위
1.2.2. 환자안전 관련 기관과 위원회
1.2.3.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및 관리 체계
1.3. 환자안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3.1. 의무보고제도 도입
1.3.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1.3.3.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1.4. 환자안전법의 간호실무 적용
1.4.1.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2.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1.4.3. 환자안전 교육 및 지원 체계
2. 국내외 환자안전 관리 사례 분석
2.1. 국내 환자안전 사고 사례
2.1.1. 환자안전법 시행 전 사례
2.1.2.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례
2.2. 국외 환자안전 사고 사례
2.2.1. 일본의 의료안전법 사례
2.2.2. 기타 국가의 환자안전 제도
2.3.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3. 간호사의 환자안전 책임과 의무
3.1. 간호사의 법적 의무
3.1.1. 간호사의 임무와 권리
3.1.2. 법률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3.1.3. 판례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3.2. 간호사의 법적 책임
3.2.1. 민사책임
3.2.2. 형사책임
3.2.3. 행정상 제재
3.3. 간호기록의 중요성
4.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간호역량 강화
4.1. 환자안전 향상의 필요성
4.2. 환자안전역량 강화 방법
4.2.1. 예방적 환자안전활동
4.2.2.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
4.3. 환자안전역량 강화 활동의 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자안전법의 이해와 실제
1.1. 환자안전법의 필요성
환자안전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5월 故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해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투여한 사례로, 이와 유사한 의료사고가 이전에도 발생했고 이후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고들이 적절히 보고되어 의료기관에서의 투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했다면 동일한 유형의 오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험 공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환자안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둘째,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의 재발방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책으로 의료사고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이다. 기존에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고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셋째, 환자안전법은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를 줄이고,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의료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안전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1.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1.2.1.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및 범위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된다. 이는 질병의 자연경과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오류, 실수, 사고를 포함한다.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간호사가 환자에게 물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락스를 주었다는 근접오류부터 환자가 락스를 마시고 식도에 천공이 발생한 유해사건, 그리고 환자가 락스를 마시고 사망한 적신호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는 환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사건으로,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실수부터 심각한 의료사고까지 모든 사건을 포괄하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2.2. 환자안전 관련 기관과 위원회
환자안전 관련 기관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기존 15명 체제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위촉되어 총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의약문 전문가인 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참여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들에서 유사한 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2.3.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및 관리 체계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및 관리 체계는 환자안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먼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는 자율보고 체계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29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유형, 범위, 심각성에 따라 보고가 활성화되어 의료사고방지대책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조사·연구되고 공유된다. 이 시스템은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와 의무보고 등 다양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보고된 사고 정보의 분석과 공유를 통해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보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보고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1.3. 환자안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3.1. 의무보고제도 도입
환자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유형, 범위, 심각성에 따라 보고가 활성화되어 의료사고방지대책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 미이행과 방해, 거짓보고서 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종전 자율보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는 환자안전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실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실태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해보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는 그동안 미흡했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개선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
참고 자료
이상일.(2013).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의료정책포럼,11(2),37-42.
신재명, 조기여.(2018).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문화기술의 융합,4(2),33-42.
백경희.(2017).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465),24-39.
권용진ᆞ,임영덕.(2012).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법학논의 제36권 제2호.45-53
조한아,신호성.(2014).환자안전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2(1),61-82.
이태경, 김은영, 김나현.(2014).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 유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간호행정학회지,20(1),35-47.
백경희.(2015).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강원법학,45(),325-351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